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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재난지원금 기준 논란, 세금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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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남 강남대 세무학 교수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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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88%가 지급 대상이라기에 자동차나 집값이 변변치 않다고 여겨 혹시나 하고 문의했지만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을 듣곤 그냥 웃고 말았다. 어설픈 잣대로 개인의 경제능력을 파악해 순위를 매기는 것은 상황을 더 꼬이게 하며 돈 쓰고도 칭찬받기는커녕 비난을 자초하기도 한다.


지급대상 탈락자들의 이의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1차 지급 방식(보편)이 더 지혜로웠다고 본다. 재난지원금을 받으며 겸연쩍고 미안해하는 국민에게 ‘받지 않으면 기부금을 낸 것으로 하겠다’고 고지도 했다. 프랑스 루이 14세 시절 재무장관 콜베르의 ‘거위에게 고통을 덜 주면서 세금을 걷는 방식’의 아류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국가재정에 대한 걱정과 납세자를 위한 배려가 담겨 있어서 상당수 국민은 기부를 했고, 필자도 동참했다.

그런데 이번 5차 지원금에는 그런 제스처조차 없다. ‘주는 대로 받아라’는 식이다. 이 나라에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면서도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다. 1차 지원금 지급 시 기부액이 적어 이번에 기부금 제도를 생략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기부 실적이 정부 기대치에 못 미쳤다면 다른 방도를 찾아보기나 했었는가.


파스칼이 말한 바와 같이 인간에게는 ‘수학적 논리’와는 다른 ‘마음의 논리’가 있어서 부분의 합(1+1)은 전체(2)가 아닐 수 있다. 무책임한 개인의 합은 전체보다 작지만, 책임을 다하는 개인의 합은 전체보다 클 수 있다. 이 땅에 자본주의 역사가 쌓여갈수록 ‘깨끗한 부자’가 제법 등장하고 있고 착한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를 가진 국민이 많다. 그들에게 진솔하게 뜻을 전하고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다. 선한 동기를 유발하면 1차 때보다 훨씬 많은 국민들이 기부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재정 건전성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재난지원금을 기부금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지원금) 규모는 11조원이다. 이는 2019년 60만명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액과 유사한 엄청난 금액이다. 그런데 그 돈이 겨우 ‘소고기 먹자’나 ‘명품 구입’에 사용된다면 누가 세금을 기분좋게 자발적으로 내려고 하겠는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놓고 논란이 생겨 이를 가려내려면 행정비용이 들고, 이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런데 들어가는 국민 세금이 아깝지 않은가.

재난지원금 지원과 국가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서로 다른 명제 사이의 최적의 합을 구해야 한다. 어떻게 하냐고? 개인이 정치기부금 10만원을 내면 세금 11만원을 깎아 주는(10만원은 국세인 소득세에서, 그 소득세의 10%인 1만원은 지방소득세에서 공제) 제도가 이미 있다. 신공(神功)을 발휘해 배보다 배꼽이 큰 방법을 고안해낸 정치권에 다시 한번 묘기를 보여 달라고 하면 무례일까.


특정 지역이나 계층이 아닌 한반도 전체에 몰아닥친 재난에 대한 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세금의 대부분을 상위 12%가 납부하는 현실(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근로소득세의 72.5%는 상위 10%가 부담했다)을 감안하면 이들에게도 지원을 하되, 그 금액보다 더 많은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소득공제)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기부금과 세금은 동전의 양면이어서, 개인기부금이 많을수록 국민 세금부담은 줄어든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 교수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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