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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 심의기간 단축한다…"10월 말 지급개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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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17일 국무회의 통과
행정자료 미리 최대한 활용…보상금 사전 심의
민간전문가들 심의위 참여…"객관적 심의 기대"

국무회의/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무회의/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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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제 관련 세부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보상금 신청 전 사전 심의를 통해 10월 말에는 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공포된 개정 소상공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도 구체화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손실보상의 대상, 신속지급 절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방안 등이 규정됐다.


먼저 손실보상 대상조치는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이다.


즉,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로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의 전부(집합금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영업시간 제한)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

방역조치로 인한 간접적 피해와 한 칸 띄어앉기, 인원 수 제한 등에 따른 영업손실은 보상받기 어려운 것이다.

서울 한 고물상에 폐업한 업소 간판이 놓여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한 고물상에 폐업한 업소 간판이 놓여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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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한 사전 심의 근거도 마련됐다.


통상적으로 손실보상은 신청 이후 보상금을 산정·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하지만 신청 이전에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신청 이후 지급까지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참여위원의 자격도 구체화됐다.


위원장은 중기부 차관이며 당연직 위원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국세청 등 7개 부처 고위공무원이 참여한다.


위촉직 위원에는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자 뿐만 아니라 손실보상·방역 전문가, 법조인 등이 참여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참여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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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직 위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의 장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사람 ▲그 밖에 손실보상, 방역 또는 소상공인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중기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절차 등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열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최초의 제도적 기반으로 세계적으로도 입법례를 찾기 힘든 매우 진일보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해 10월 말에는 보상금 신청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지자체와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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