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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3학년부터 '1인당 500만원' 배움카드…'3대 고용안전망' 직능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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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정부 보조금 지급자격 '16→4시간' 완화 등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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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대학 졸업 2년을 앞둔 3학년부터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직업능력 개발비를 최장 5년간 주는 '국민내일배움카드'(배움카드)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직업능력(직능) 개발 정책을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부조제도), 전국민고용보험제도와 함께 '3대 고용·사회안전망'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개요.(자료=고용부)

국민내일배움카드 개요.(자료=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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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배움카드 지원 대상을 기존 대학 졸업예정자에서 졸업을 2년 앞둔 이로 확대했다. 대학교 3학년부터 지원 자격을 부여받게 됐다는 뜻이다. 배움카드는 국민 스스로 직능개발 훈련을 언제든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급격한 기술발전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이다.

정부는 기술 발전, 산업 구조 재편 등을 고려하면 졸업 전부터 최대한 빨리 훈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졸업(중퇴) 후 첫 취업까지는 평균 10.1개월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 재학생들은 학년과 관계없이 직능 개발 훈련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지 않아도 이들이 평소 듣는 수업 자체가 통상 '일 또는 구직활동'과 학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들은 기존보다 1년 일찍 배움카드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내용 및 수준.(자료=고용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내용 및 수준.(자료=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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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근로자 직능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엔 '훈련 기간 2일 이상·훈련 시간 16시간 이상' 기준을 채워야 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조차 '1일·8시간 이상' 기준에 걸렸다. 앞으로는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없이 '4시간 이상'으로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 규정을 2005년 이후 15년간 유지해왔으나 최근 디지털 전환, 주52시간제 시행 등 노동시장 환경이 변하는 상황에 맞는 다양하고 유연한 훈련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이에 훈련 기간 제한 및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을 폐지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훈련시간을 4시간 이상으로 동일하게 적용해 기업 실정에 맞는 다양한 훈련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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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9월 직업 능력의 달을 맞아 다양한 직능 대책을 내놓고 있다. 사실상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9일 고용부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주최한 제21차 일자리위에서 내년에 '능력은행제'를 도입할 것이란 내용의 안건을 올린 바 있다. 이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수강 정보 등 '스펙'을 저축해 기업 취업 전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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