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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베이징동계올림픽 참가 못한다…남북관계 파장 주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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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北 올림픽위 내년까지 자격 정지"
도쿄하계올림픽 일방적 불참 이유
"올림픽 헌장 이행 의무 위반"
2022 베이징동계 올림픽 참가 어려워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가동도 난관 예상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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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백종민 특파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0 도쿄올림픽 불참을 이유로 내년 말까지 북한 올림픽위원회(NOC)의 자격을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IOC 이사회는 북한의 일방적인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과 관련해 NOC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바흐 위원장은 "북한 NOC는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유일한 NOC였다"며 "그들은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대회 참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올림픽 헌장은 '각국 올림픽위원회가 선수들을 파견해 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4장 제27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국가 자격으로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자격 정지 기간 IOC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없으며, 국제사회의 제재로 지급이 보류된 지난 올림픽 출전 배당금은 몰수된다. IOC는 다만, 북한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뒀다.

북한은 지난 3월조선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도쿄올림픽 불참을 결정했다. 이에 IOC가 북한의 올림픽 참가 선수들에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참가를 설득했으나 북한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한의 하계올림픽 불참은 1988년 서울 대회 이후 33년 만의 일이다. IOC 206개 회원국 가운데 유일한 불참국이기도 하다.


IOC의 이번 징계 결정이 남북 관계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북한이 2021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석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예상됐던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가동도 난관이 예상된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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