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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앤케이바이오메드, 강력한 경영개선 조치로 회계문제 해소…회계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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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2017·2018년 호주매출 인식이슈 중과실 판정 통보

[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엘앤케이바이오 메드는 2017년과 2018년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지적된 매출 과다계상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중과실 Ⅱ단계'에 해당한다는 판정과 과징금 3억2600만원 부과 등의 조치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엘앤케이바이오 메드의 2017년도와 2018년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은 2019년 3월 한국거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으면서 지적받았던 호주시장에 대한 매출인식시점 오류에 관한 내용을 회계적 측면에서 재검토한 것에 해당한다.

엘앤케이바이오 메드는 2019년 당시 지적받았을 당시 회계오류를 자진 정정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문제점을 개선하며 경영개선 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했다. 지난해 5월4일 거래가 재개됐다.


엘앤케이바이오 메드 경영진은 감리결과 조치를 겸허히 수용하면서 주주, 투자자 및 임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했다. 앞으로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더욱 책임경영에 매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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