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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의혹' 하정우, 변호사만 10명…부장판사·검사 등 화려한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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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정식 재판
오는 10일 첫 공판

배우 하정우. /사진=연합뉴스

배우 하정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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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오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의 첫 공판을 앞두고 10명에 이르는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정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정)등 약식기소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전환된 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3명과 법무법인 가율 변호사 3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이전까지 언론 대응 등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유 변호사 2명은 사임했지만, 율촌 변호사 2명, 태평양의 변호사 2명은 그대로다.


즉 하정우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에 관련하여 국내 10대 로펌으로 꼽히는 율촌, 태평양, 바른 등을 포함한 총 4개 법무법인과 10명의 변호사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번에 추가로 선임된 것으로 파악된 바른의 변호사 3명 중 2명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선임한 A변호사는 경찰 출신, B변호사는 대검찰청 강력부 마약과 부장검사 출신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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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6월 초 검찰은 하정우가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판단하고 1000만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재판부의 서면 심리로 형량을 정하는 절차다. 검찰은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게 적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당시 하정우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여드름 흉터 치료를 위해 피부과를 다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경우 수면 마취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배우로서 더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였음에도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을 반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6월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가 "약식으로 처리할 사건이 아니다"는 판단으로 하정우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넘기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법원이 검찰 판단과 달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의 약식기소를 뒤집을 수 있다.


하정우의 첫 공판은 오는 10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나예은 인턴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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