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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EU 탄소국경세 도입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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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EU 탄소국경세 도입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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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지난달 14일 탄소국경세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로 감축하는 ‘핏 포 55(Fit for 55)’ 계획에 탄소국경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탄소국경세 제도는 EU가 수입하는 제품이 EU 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경우 탄소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년 후인 2023년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에는 본격 시행된다.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전력, 비료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지만 향후 점차 모든 품목으로 적용 대상을 넓힌다. 미국도 EU의 탄소국경세와 비슷한 법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해 12월 발간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보고서에 따르면, EU가 이산화탄소 1톤(t)당 30유로를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는 연간 1조2000억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관세율로 따지면 1.9% 추가되는 셈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10배 정도, 러시아와 인도도 상당한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년 동안 산업혁명으로 탄소를 대량 방출하면서 윤택한 삶을 누린 서구 국가들이 과다배출된 이산화탄소가 문제로 떠오르자 신흥국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형국이다.


연간 100억유로 규모의 세수 확보가 예상되는 탄소국경세 도입은 무너져가고 있는 유럽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투자금으로 인식된다. 합의 과정에서 EU 회원국들이 별 이견이 없던 이유다.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도 교감을 나눈 것 같다. 최근 자주 발생한 변칙적인 기후현상은 EU의 편이다. 독일과 벨기에에는 전례 없는 폭우가 쏟아져 수백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미국과 캐나다 서부에는 50도의 폭염과 산불이 났고 중국과 일본도 집중호우 피해를 입었다.


신흥국들은 EU의 일방적 조치에 불만이 크지만 탈(脫)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고 선진국의 녹색기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혜택은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EU 역내의 기업들에 돌아갈 것이며 유럽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될 수도 있다. 게임 룰이 바뀌면서 세계 무역 질서가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그 사이 값싼 노동력과 느슨한 환경 규제를 바탕으로 제조업에서 우위를 유지했던 중국과 신흥국으로부터 EU가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볼 수도 있다. EU는 높은 세수 이익뿐만 아니라, 경쟁국의 유럽시장 진입문턱을 높이고 유럽 녹색기술을 토대로 유럽 제조업을 보호하는 효과까지 얻게 될 것이다.

이제 탄소는 무기다. 탄소국경세 제도가 순항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필수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수소와 원자력 등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에너지원도 주목받고 있다. 수출로 경제를 버티는 우리나라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10여년 전 녹색성장을 외칠 때부터 내실있게 준비했어야 하는데 정치적 입김이 작용해 정부는 한 치 앞을 보지 못하고 멀쩡한 원자력마저 후퇴시켰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세계 기후 환경 변화를 헐떡이며 쫓아가는 꼴이다. 정부는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장기 계획을 세워 이를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한다.


임주환 한국통신학회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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