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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이의 또 '패싱'…내년 최저임금 9160원 '대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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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시 관보 게재…경영계 이의 제기 수용 안 해

경영계 이의 또 '패싱'…내년 최저임금 9160원 '대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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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됐다. 경영계의 이의는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확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91만4440원도 병기했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알렸다. 앞서 최임위는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부에 제출하면 고용부는 8월5일까지 확정해 고시한다. 노사 단체는 고용부 고시를 앞두고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고용부는 노사 단체의 의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경영계 위원 9인이 오후 11시41분 정부세종청사에서 협상장 자리를 박차고 나온 뒤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왼쪽에서 네 번째가 좌장격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진=문채석 기자)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경영계 위원 9인이 오후 11시41분 정부세종청사에서 협상장 자리를 박차고 나온 뒤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왼쪽에서 네 번째가 좌장격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진=문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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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단체가 이의를 제기했다. 경영계는 지난달 12일 오후 11시41분께 마지막 협상이 벌어졌던 9차 전원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의결 직전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한 이후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총은 4일 고용부가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최저임금의) 5.1% 인상은 이미 한계에 놓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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