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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인데 ‘특혜’ 여지 있나?” 진정서 때문에 시작한 엘시티 수사, 128명 뇌물혐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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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산 해운대 엘시티 분양특혜 의혹 사건 종결 불송치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인 부산 해운대 엘시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인 부산 해운대 엘시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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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 ‘특혜분양’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 없다고 결론 내리고 128명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관련 진정서를 접수하고 5개월 동안 수사를 했었다.

다만 진정서에 특혜 의혹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진정 내용을 여러모로 검토했으나 뇌물 혐의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수사를 종결한다고 4일 밝혔다.


주택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초 진정인이 제출한 엘시티 특혜의심 명단에 적힌 128명의 아파트 취득내용을 모두 확인했지만, 뇌물죄로 입건할 대상은 확인하지 못했다.


당시 진정인은 엘시티 시행사가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집해 유력인사 128명에게 제공했고, 이 과정에서 계약금 대납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진정인은 특혜분양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미분양 물량이 속출해 특혜분양으로 볼 수 없었다”며 “대상 가운데 엘시티를 사지 않은 사람도 많았고, 산 사람들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사들여 뇌물죄로 입건할 대상자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16년 검찰 수사 결과 ‘새치기 분양’으로 드러난 43세대를 상대로 뇌물죄 적용 여부를 수사했다.


이 가운데 뇌물죄가 적용 대상인 고위 공직자는 전직 부산시 공무원인 A씨 1명이었다.


경찰은 엘시티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이 A씨의 계약금을 대납해줬는지 등을 수사했지만, A씨가 직접 대출받아 계약금을 낸 사실을 확인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전방위 수사했지만, 뇌물 혐의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A씨를 송치하지 않았다”며 “주택법 위반 여부는 공소시효가 소멸했고,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뇌물죄만 수사했다”고 말했다.


엘시티 분양 당시는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 ‘특혜분양’할 필요도 없었다는 게 대체적인 지역 부동산 업계의 견해다.


다만 배우자 명의로 엘시티 아파트 1채를 소유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제기된 특혜분양 의혹은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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