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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대부업 프리미어리그 제도가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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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배 금융의창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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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됐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겠지만 동시에 부정적 효과도 우려된다.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대출 문턱을 높여 서민 자금공급을 줄이는 가운데 불법 사금융 이용자들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기 때문이다.


제도권 금융회사 중에서 특히 저신용 서민들에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대부금융회사들이 최고금리 인하에 가장 민감하다. 그동안 최고금리가 낮춰질 때마다 대부 금융회사들은 서민 신용대출을 크게 줄일 수밖에 없었다.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많은 대형 대부업체들이 아예 시장 철수까지 고려하는 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 합법적인 대부업 시장이 위축되면 될수록 불법 사금융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보수적인 금융당국조차 이번 최고금리 인하 조치로 기존 신용대출 이용자 약 31만명이 민간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고, 이중 약 3만9000명은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정부도 여러 후속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제도의 육성이다.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위법사실이 없고 저소득층 금융공급에 주력하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를 별도 선별해 이들에 대해 규제 완화를 추진함으로써 저신용 서민들의 신용대출 확대 유도가 주된 목적이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제도는 주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자금 조달 비용 감소에 초점을 두고 여러 규제 완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첫째, 은행 내규상 대부업과의 거래금지 규정 폐지를 권고하고, 상호 간 협약을 통한 거래를 추진해 대부업의 조달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둘째, 중개 수수료를 감소시키고자 현재로는 대부업체의 대출에 대해서는 이용 불가한 온라인대출 중개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중개를 활성화하려 한다.

셋째, 추후 대부업법 개정 시 변경등록 기간 지연이나 계산 오류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절해 과다 비용을 줄이고, 또 총자산 한도 확대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해 자금 조달의 유연성도 높이려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향후 건전한 영업 관행이 정착되어 가는 상황을 보아가며, 대부업자와 구분되는 별도 명칭 사용, 중도 상환 수수료 일부 수취 및 손비 산정 확대 등의 개선 사항을 추가로 검토·협의하고, 우수 대부업체의 서민 접근성을 활용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방안 등의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제도의 도입 방안은 건전한 단기 서민금융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우량 건전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영업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단기 서민금융시장이 더 안정화될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또한 프리미어리그 대부업체, 저축은행, 캐피털 회사 등이 서로의 장점을 내세우면서 경쟁할 경우 국내 단기 서민금융시장은 더욱 경쟁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첫째, 금융당국의 확고한 의지와 실행이 중요하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일시적인 대부업체 회유책이나 미봉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단기 소액대부 시장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 또 프리미어리그 제도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려면 우수 서민금융 대부업체 선정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러 규제방안 중에서 은행의 대부업체 대출이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다. 은행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규제 관련 행정지도는 2016년에 폐지됐으나, 일부 은행은 여전히 평판 관리 등을 이유로 내규를 통해 대부업자와의 거래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자발적인 은행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지도 노력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수 대부업체 대출 은행은 서민금융 등에서의 가산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코로나19의 여파로 저소득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중장기 계획도 건전 우수 대부업체 육성을 목표로 하는 이상 굳이 망설일 필요가 없다. 특히 대부업의 명칭 변경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대부라는 용어 자체가 보통명사다.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불법 사금융 등 모든 대출 기관들이 대부업을 영위한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등록 합법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을 쉽게 구별할 수 없으므로 수요자가 스스로 불법 사금융과 등록 대부업을 구분할 수 있으면 의외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프리미어 제도 내에서 선정된 우수 서민금융 대부업체에 대해서만 최소한 소비자신용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해 금융소비자를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


박덕배 금융의 창 대표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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