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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결과 ‘1명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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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국방부는 지난 3월 말부터 진행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결과 1명을 기소하고, 21명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고 3일 밝혔다.


기소된 A씨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고 고발된 시설본부 소속 군무원으로, 지난 6월 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기소 이후 정년퇴직해 민간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2014년 해체가 결정된 경기도 고양 30사단의 맞은편 토지 1200여 평을 2016년 가족 명의로 매입했다.


그가 근무한 국방시설본부 산하 경기북부시설단은 해당 군부지 이전과 시설공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어서 사전에 관련 정보를 알고 토지를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방부 부동산투기의혹군특별수사단은 A씨와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정밀조사를 의뢰한 21명 등 현역 군인과 군무원 22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국방부는 지난 3월 A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시설업무 담당 부서 근무 이력이 있는 군인과 군무원 3700여 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조사 대상 기간 아파트 거래 내역이 확인된 21명에 대해 정밀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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