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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는 '서울시민'만?…국민지원금 프랜차이즈 사용법 어떻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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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한 가게에 붙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한 가게에 붙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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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국민의 약 88%에게 각 25만원씩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지급된 긴급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동네마트, 편의점, 식당 등에서 쓸 수 있고,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몰, 유흥업종, 골프장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가운데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아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광역시·도)에서 쓸 수 있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빵집, 병원, 미용실 등의 소상공인 점포에서 대체로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대형전자제품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배달앱을 사용할 때 현장에서 만나 결제를 하거나 백화점·대형마트의 경우 입점한 임대 매장에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방문한 프랜차이즈가 가맹점이라면 자신이 사는 지역에 있는 매장 어느 곳에서든 재난지원금으로 결제를 할 수 있다. 파리바게뜨, 교촌치킨, 올리브영, 편의점 등 동네에서 흔히 보는 가맹점 형태의 프랜차이즈가 대표적이다.


반면 직영점은 사용자가 소재지(본점 지역)에 사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일례로 100%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는 본사가 위치한 서울시민만이 지역과 상관 없이 스타벅스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누리꾼들은 "재난지원금으로 커피를 사먹는다? 애초에 그게 재난지원금이냐", "아무리 그래도 서울만 되는 건 좀", "별 이상한 예외조항이다", "어차피 소비 진작이면 어디서 뭘 사든 상관 없지 않나", "소상공인 생각해라" 등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편 세금·보험료를 내거나 교통·통신료 등을 자동이체할 때는 재난지원금을 쓸 수 없다.


정부는 작년 기준을 대체로 준용하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지원금 사용 제한 업소와 기한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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