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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수처, 기소권 없는 사건은 불기소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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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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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는 공소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 논리에 따르면 공수처는 1호 수사 대상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기소할 수 없고, 불기소 결정도 내릴 수 없다.


2일 대검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에 이같이 밝혔다.

현행 공수처법 제3조 1항 2호는 공수처의 공소제기 대상을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으로 자세히 명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검은 다른 고위공직자에 대해선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불기소 결정도 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대검은 "공수처법은 법이 정한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공수처 검사가 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기소·불기소 결정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는 불기소 사건 이첩 규정을 정한 공수처법 조항을 근거로 공수처가 모든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본다.

현행 공수처법 제27조는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 조항이 불기소 결정 대상 범죄를 언급하면서도 기소권없는 사건을 설명하지 않으므로, 모든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검의 해석이 공식화되면서 향후 조 교육감의 기소·불기소 결정을 두고 검찰과 공수처 간 신경전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전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 후 반년이 지났지만, 법 해석도 분명히 정리되지 않은 채 검찰과 갈등만 빚고 있다"며 "수사 인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언제쯤 제 역할을 할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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