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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테이프로 묶고 강제키스 하려다 혀 절단된 男, 실형에 “내가 당했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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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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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술취한 여성에게 강제로 키스하려다 혀가 절단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감금 및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이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청테이프로 묶어 감금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어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A씨는 부산진구 서면 번화가 길거리에 만취한 채 앉아 있던 피해자 B씨에게 숙소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황령산 부근으로 갔다.


B씨는 술기운에 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A씨는 편의점에서 청테이프와 소주, 콘돔을 구입했다.


A씨는 황령산 도로변에 주차한 뒤 B씨를 청테이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다.


이에 놀란 B씨는 A씨의 혀를 깨물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의 혀 3cm가량이 절단됐고, 화가 난 A씨는 B씨의 입 부위를 타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범행 후 A씨는 되레 경찰서로 이동해 “키스하다 혀를 깨물렸다”며 B씨를 고소했다. 이후 B씨도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강간치상으로 A씨를 맞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2월 B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고 B씨를 불기소 처분했고, A씨를 강간치상과 감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결박 감금 및 폭행 등 범행 방법이나 경위를 고려하면 A씨의 책임이 무겁고 B씨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청테이프와 콘돔을 구입한 사실이 조사에서 드러났는데도 A씨는 거짓 진술하는 등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청테이프 구입 경위에 대해 부러진 낚싯대를 고치기 위해 구매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이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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