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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주차량에 의대생 사망… 장래 의사 소득으로 계산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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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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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의대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손해배상금은 장래 의사가 됐을 경우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의대생 A씨의 유족들이 운전자 B씨 측 보험사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B씨는 지난 2014년 9월7일 새벽 충남 천안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당시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A씨는 2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에 유족 측은 "사고가 없었다면 대학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면허를 받아 65세까지 의사로서 수입을 얻었을 것"이라며 보건의료전문가 남성의 평균 월급 등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 합계 1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일실수입이란 사고없이 계속 일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의미한다.


1심은 "A씨가 반드시 의사 자격을 취득해 의사로 종사하며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사가 아닌 대졸 이상 학력 25~29세 남성의 평균 수입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 손해배상금 합계를 5억여원으로 정했다. 2심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유족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다니다 사망한 경우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 수치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대학에서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뒀고, 의과대학에 입학해 유급이나 휴학없이 본과 3학년 2학기까지 등록한 학생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은 92~100%였다"며 "원심은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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