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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新보험회계기준 '사전공시 모범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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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新보험회계기준 '사전공시 모범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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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2023년부터 시행되는 신(新) 보험회계기준(K-IFRS) 도입 영향이 충실히 공기될 수 있도록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보험사는 이 사례를 활용해 재무제표, 홈페이지 등에 주요 회계정책 변경과 도입준비 상황 및 재무영향 등을 분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이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 등을 손쉽게 사전 파악함으로써 회사와의 정보비대칭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우선 보험회사는 신(新)기준서 적용에 따른 회계정책 변경사항 등을 사전공시해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사의 재무수치 변동가능성 등을 예고해야 한다. 올해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회계정책의 주요내용을 내년에는 회사가 적용할 회계정책과 기존 회계정책간의 주요 차이점 등을 사전공시해야 한다.


신(新) 기준서 적용을 위해 결산시스템 구축, 임직원 교육 등이 수반되는데 보험사는 이와 관련된 준비상황 및 향후 계획도 사전공시해야 한다. 또한 신(新) 기준서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단계적으로 알려야한다.


금감원은 생명·손배보험협회, 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안내해 보험사, 회계법인, 투자자 등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보험사별 회계결산시스템 구축현황, 사전공시 의무 이행여부 등도 지속 점검해 신(新) 기준서의 연착륙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통해 보험감독회계 등 관련 법규 개정을 조속히 마련해 전파하기로 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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