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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놀러와" 미성년 제자 성폭행… 유도 스타 왕기춘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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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놀러와" 미성년 제자 성폭행… 유도 스타 왕기춘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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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2008 베이징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이 몰락했다. 16~17세에 불과한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의 실형을 살게 됐다.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도쿄와 파리 그랜드슬램 대회에서 연이어 금메달을 따는 등 은퇴 전까지 각종 국제 대회에서 상위권의 실력을 유지했지만 결국 연금도 받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대한유도회에서는 그를 영구제명했다.


왕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체육관에 다니는 피해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왕씨는 16세, 17세였던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왕씨는 "햄버거를 사주겠다", "집에 놀러 와라"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논리도 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15살 차이가 나는 등 감정을 발전시킬 만한 계기가 없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스승이자 성인으로서 피해자를 선도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지위를 이용해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특히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거짓 변명을 하거나 구속 이후에도 주변인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술번복과 합의를 종용했다"고 지적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8년을 명했다.


왕씨는 2심에서 "피해자들은 대학 입시가 아닌 취미와 건강상의 이유로 유도관에 등록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유도관을 찾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황에서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지난 29일 진행된 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8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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