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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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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시행자 참여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혁신지구 조성사업은 2019년 12월 국토부로부터 지구지정 승인을 받았으나 부지 매입 과정에 난항을 겪고 사업이 지연되자 대체 부지를 확보하고 지난 6월 국토부에 지구지정 변경을 신청했다.

구미시,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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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총 사업비 1738억 원을 투입해 구미 제1국가산업단지 내 공단동 1만8000여㎡ 규모의 산업융복합혁신지구 및 의료·헬스 융합지구, 근로상생복합지구 등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융·복합 공간을 조성한다.


지구지정 변경 승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선정돼 사업비 307억 원을 투자, 200세대 규모의 일자리연계형 행복주택을 조성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구미1산단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원시설 확보와 동시에 지역뿌리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사업 대상 부지 매입을 마치고 8월 중 철거공사에 들어가며, 내년 착공 전까지 행복주차장으로 조성해 인근 기업근로자와 주민에게 무료 개방할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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