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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어쩌다 임금체불 기업이 됐나 '주52시간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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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어쩌다 임금체불 기업이 됐나 '주52시간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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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네이버가 87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했다는 고용노동부의 발표를 두고 IT업계에서는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 현실을 반영해 주52시간제를 유연하게 조정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약 86억7000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방식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재가 곧 경쟁력인 IT기업에서 '보상'에 소홀했다는 것은 곧 경쟁에서 도태되겠다는 소리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5년간 직원들에게 1조2042억원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네이버가 이 같은 일을 벌였다는 것도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네이버 근무방식 어떻길래

네이버는 선택적 근로제를 실시하고 있다. 네이버 직원들은 업무의 시작·종료 시간을 개인이 스스로 정할 수 있다. 기준 근무 시간인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도 별도 급여 차감을 하지 않는다.


네이버는 사옥 내에 있는 카페, 병원, 은행, 수면실 등 다양한 휴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이 휴게 시간에 해당하는 지는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회사는 어떠한 개입이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네이버는 "자율적 근로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회사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초과 근로 등이 있었던 것 같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이번 조사가 선택적 근로제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는 입장문을 통해 "연장근로를 신청한 경우 해당 수당을 미지급한 경우는 없었다"면서 "향후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고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 밝혔다.


업계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직원들이 회사에 들어오는 출입 기록과 사내 업무 시스템을 대조하는 조사방식을 택했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예를들어 직원이 사내 시스템에서 5시에 퇴근을 하고, 사내에 있다가 오후 8시에 나섰다면 초과 근무를 했다고 측정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쉬는 시간, 사내 모임, 다양한 편의시설 등 자유로움을 보장해주는 IT기업에 제조업과 같은 획일적 잣대를 들이댔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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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IT업계 현실 반영해야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보이저엑스의 남세동 대표는 최근 공개적으로 "주 52시간 규제도 전혀 의도치 않은 미래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을 제기해 화제의 중심에 섰다. 그는 주 52시간제를 하향 평준화, 사다리 걷어차기 등에 비유했다. 자율과 책임으로 돌아가는 IT 회사에 근무 시스템을 기록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와 규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IT기업의 특성에 맞는 유연한 시스템을 도입해달라는 의견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버에 장애가 일어나면 24시간 대기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긴다던지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정말 바쁜 기간이 있기도 하다"면서 "주 52시간이라는 틀에 가두지말고 1달 단위로 근무시간을 정한다던지 분기를 정한다던지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간 규제라는 것은 소품종 대량생산 시대와 같은 구시대적인 발상에 기초한 것"이라며 "혁신이 필수적인 IT업계에 맞는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스타트업들의 부담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의 발단이 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네이버는 고개를 숙였다. 네이버는 "고인과 유가족분에게 사죄 드린다"면서 "경영진이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조사과정에서 추가 소명하겠다" 덧붙였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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