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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사기범죄 특별단속…221명 검거·2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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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사기범죄 특별단속…221명 검거·2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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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올해 상반기에 사기범죄(전화금융·사이버·취업·전세·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430건에 221명을 검거, 그중 21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특별단속기간 중 최근에 기승하는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에 형사팀을 투입해 신속한 피해자·목격자 조사 및 CCTV 영상분석 등을 통해 현장검거에 주력했고 그 결과 전화금융사기범 90명을 검거, 15명을 구속했다.

지난 2월 신설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피해금 추적·회수에도 주력한 결과, 11건의 범죄 피해금 30억3000만원 상당을 몰수·추징 보전, 환수했다.


금감원, 금융기관, 제주도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범죄 피해를 예방한 시민에게는 보상금을 적극 지급하는 등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요 검거 사례는 ‘중고나라’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해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총1400여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검거해 구속했다.

또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천혜향 판매, 렌트카 및 숙박업소 예약 등을 빙자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1400만원 상당을 편취해 제주 관광 이미지를 훼손한 피의자 검거해 구속했다.


강황수 청장은 “하반기에도 내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사기범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사기 피해로 이중의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예방 및 검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3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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