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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 숨지게 한 20살 친모, 감형논란 끝에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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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 숨지게 한 20살 친모, 감형논란 끝에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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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태어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은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친모가 감형 논란 끝에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재판 도중 성인이 되면서 미성년자 때 선고된 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 B씨와 함께 지난 2019년 5월26일부터 31일까지 인천 부평구 소재 자택에서 생후 7개월 C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하려고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함께 적용받았다.


이들은 육아를 서로 떠밀며 각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고 과음해 늦잠을 잤다며 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에 열린 1심에서는 A씨가 재판 당시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해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의 부정기형이 선고됐다. 부정기형은 미성년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벌로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받아 장기형이 끝나기 전 출소할 수 있다. 성인이었던 B씨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았고 A씨만 판결에 불복했는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A씨처럼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에서는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형량을 가중할 수 없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근거해 부정기형 중 가장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단기와 장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부여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파기환송심은 "공범인 아이의 아버지 형이 징역 10년으로 확정됐고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 기준이 최소 징역 10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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