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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집회 강행'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강제수사 절차 착수…검찰, 체포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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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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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도한 7·3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강제수사 절차에 착수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최근 양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 위원장 측에서 8월 초로 출석 연기요청서를 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일과 9일, 16일 총 3차례 양 위원장에게 조사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양 위원장 측은 8월초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집회 이후 참가자 중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이 본부장을 맡은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에 착수한 뒤 현재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23명을 입건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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