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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주택가 불법 밤샘 주차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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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밀집지역 도로변에 불법으로 밤샘 주차 한 덤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와 사업용(화물, 버스) 자동차에 대해 야간 특별 단속을 했다. (사진=영암군 제공)

주거밀집지역 도로변에 불법으로 밤샘 주차 한 덤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와 사업용(화물, 버스) 자동차에 대해 야간 특별 단속을 했다. (사진=영암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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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아파트, 주택가 등 주거밀집지역 도로변에 불법으로 밤샘 주차 한 덤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와 사업용(화물, 버스) 자동차에 대해 야간 특별 단속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21일 불법 밤샘 주차 차량에 대한 경고장을 부착하는 등 계도 활동을 시작으로 23일까지 주거 밀집 지역, 공동주택가 이면도로 중 불법 밤샘 주차로 인해 안전 위험 민원이 많고 운전자 시야 방해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불법 밤샘 주차를 한 차량 36대 (건설기계 20, 화물 12, 버스 4)를 적발했다.

특히 건설기계와 대형 화물차량을 주택가 주변, 도로·공터 등에 세워두면 차량 소통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운전자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그동안 군민들로부터 불법 밤샘 주차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영암군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주기적으로 건설기계 불법 주기와 사업용 화물, 버스 불법 밤샘 주차 방지를 위해 지속해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왔다.


영암군 관계자는 “불법 밤샘 주차 적발 시 건설기계는 횟수에 따라 5∼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화물차와 버스는 횟수에 따라 20∼30만원의 과징금 또는 5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면서 “불법 밤샘 주차 단속으로 운전자 시야를 확보해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불법 밤샘 주차에 대해 지속해서 계도 활동과 단속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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