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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인구감소 '여성고용 유지'에 초점…세제지원·돌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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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녀 고용기업 세제지원, 경력단절 2년 이상으로 완화
돌봄기관 확대, 운영시간 연장, 돌봄취약계층 지원 확대
간호·가사 등 여성다수업종 인권보호·노동환경 개선 추진

저출산 인구감소 '여성고용 유지'에 초점…세제지원·돌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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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정부가 저출산 시대 노동공급 감소에 대비해 여성고용 정책을 '재취업' 중심에서 '고용 유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여성 고용을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돌봄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세액공제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28일 여성가족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통해 교육부와 고용부 등 11개 부처 합동으로 여성 경력유지·단절 완화, 가족 다양화·구성원 감소 대비 과제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여성 취업자 수는 1152만3000명으로 13만7000명 감소했는데, 남성 취업자 수(1532만1000명) 감소폭(8만2000명)보다 훨씬 컸다. 30대와 50대 여성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여성 고용비율이나 여성관리자 비율 증가폭도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 중 '육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자녀가 있는 여성의 퇴직사유 1위도 돌봄문제였다.


30대 40대 50대 여성 취업자수 추이(자료=여가부)

30대 40대 50대 여성 취업자수 추이(자료=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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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9 여성 경력단절 사유(자료=통계청)

2014-2019 여성 경력단절 사유(자료=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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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경력단절 기간을 퇴직 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 지원 규모를 올해 2600명에서 내년에는 2800명으로 확대한다. 여성기업 보증 2조5000억원 규모의 여성기업 성장자금을 2024년까지 공급하고, 여성청년 이공계 진출을 위한 통합 지원 프로그램 개발도 검토한다.


정부는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고 노동시장 성별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여성 다수 업종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성평등 현황을 분석한다. 재직여성 고용유지를 위해 업종별 특화, 일반형 모델 등 상담·컨설팅·돌봄 관련 맞춤형 지원 모델을 연내 개발한다. 고용상 성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 등 사업주 조치 관련 구제 절차를 노동위원회 내에 신설하기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

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제한 기준에 ‘중대한 사회적 물의 야기’를 추가한다.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고용·교육 차별, 성희롱 등 차별적 행위를 한 경우 인증 취소나 지정 배제를 받게 된다. 여성이 다수인 업종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간호인력 등에 대해 인권침해 예방·대응 매뉴얼 심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가사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가사근로자법' 시행 전 하위법을 마련한다. 기업이나 기관의 경영공시 항목에 '성별 분리' 항목을 늘려 상장기업의 성별 임원, 상장기업·공공기관의 성별 임금격차도 분석해 공표한다. 성평등 현황 공시 종합 분석 틀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돌봄서비스 제공시간도 확대한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시간을 아침·저녁 등으로 연장하고,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주말에도 운영한다. 집으로 찾아오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계층에 한부모, 장애아동 외에 청소년부모, 아동학대 우려 가정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에서 학교돌봄터, 지역사회 자체 돌봄 프로그램까지 신청·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돌봄서비스를 시간대별, 사업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한다. 중장기적으로 공공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로 보장하는 한편 실태조사를 통해 방향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재혼가정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관계 표시 방법 변화 내용(자료=여가부)

재혼가정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관계 표시 방법 변화 내용(자료=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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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나 재혼가정 등 1인가구 증가로 가족형태가 다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차별 해소에도 주력한다. 내년부터 주민등록 상 재혼가정에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여부를 현행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에서 '부, 모, 자녀'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결혼이민자 현황을 파악해 2022년까지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1인가구의 고독, 고립 등을 막기 위해 2022년부터 1인가구 자조모임 등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고, 정신건강상담 강화와 더불어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시행과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1~2인 가구의 지출 실태를 고려해 기초생활보장 대상 소득기준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1인가구 청년·고령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까지 청년주택 24.3만 호, 고령자임대주택 5.2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올해 1월부터 노동 공급 감소 및 여성 고용 위기, 가족 다양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준비해 온 것"이라며 "노동 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여성의 경력 유지·고용 강화, 1인가구를 비롯한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 자녀 돌봄 부담 해소를 통한 저출산 현상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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