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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 결정…"광화문 간다" 전광훈, 야외예배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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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운영중단명령 받고도 대규모 대면예배 강행
감염병예방법 따라 시설 폐쇄 집행 절차 착수
전광훈 목사 "교회 닫으면 '광화문 광장' 예배할 것"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 사진=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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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서울시 성북구가 방역지침을 어기고 대규모 대면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시설 폐쇄를 결정했다. 이 교회의 전광훈 담임목사는 앞서 지방자치단체가 교회를 강제 폐쇄할 경우 "광화문 광장에서 야외 예배를 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27일 복수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성북구는 이날 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치고 명령 집행을 위한 처분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구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교회에 관련 절차를 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성북구가 사랑제일교회를 강제 폐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이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49조 3항을 보면,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해 9월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조항이다.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두 번째 일요일인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서울시와 성북구청, 경찰 관계자들이 현장 대면 예배 방역수칙 현장점검 채증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두 번째 일요일인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서울시와 성북구청, 경찰 관계자들이 현장 대면 예배 방역수칙 현장점검 채증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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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성북구는 서울시와 함께 지난 25일 종교시설 합동점검을 진행, 사랑제일교회에서 150~200명 규모의 대면예배를 진행한 사실을 파악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미 지난 18일 약 150명이 참석한 대면예배를 강행해 과태료 150만원과 함께 7월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의 운영중단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교회는 운영중단 기간에 재차 방역지침을 어긴 셈이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가 실제로 폐쇄되면 교인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와 국민특검 전국변호사단 등은 지난 25일 오전 10시30분께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배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 거세게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 목사가 지난해 8월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 목사가 지난해 8월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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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 목사는 "명백히 악의적인 교회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며 "오늘 예배 실시를 이유로 서울시에서 본 교회에 대해 시설 폐쇄 명령을 한다면, 이후부터는 '집단 감염 사례가 없고 가장 안전하다'는 야외,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서 '대한민국 정부의 회개, 대한민국 회복을 위한 전국 광화문 예배'를 본격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교회 측은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진행한 후 고발 당했으며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같은해 8월에는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 사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2주간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다. 당시 사랑제일교회 발 집단감염은 2차, 3차 등 이른바 'n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누적 확진자 수 670명대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전 목사 또 한 양성 판정을 받고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돼 입원 치료를 받은 바도 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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