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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장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요청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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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 "허위 사실 기반 주장" 반박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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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27일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은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안에 따라 원칙대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서울변회 제96대 집행부 상반기 결산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법률 플랫폼상의 허위 및 과장 광고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회원 500여명에 대한 징계 요청 진정서가 접수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로톡 등 변호사 소개 플랫폼에 회원들의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내달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강경 대응을 시사한 것이다.

김 회장은 법률 플랫폼에 대해 "사설업체가 이윤극대화를 위해 국민들을 위한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법조계에 브로커가 난립하면 법조 시장 특유의 공정성 등을 해칠 수 있고, (플랫폼이) 단순히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면 그 피해는 그대로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플랫폼이 편리한 건 맞지만 편하면 다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그간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을 겨냥해 적법하지 않다며 비판해왔다.


김 회장은 최근 경기 분당경찰서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된 네이버의 법률 상담 서비스 '지식인 엑스퍼트'를 불송치하기로 한 데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의 의견도 한몫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스타트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온라인 법률서비스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회장은 신규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부여 조항을 삭제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선 "세무사 활동을 변호사가 할 수 있다면 국민 입장에선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될 수 있다"며 "세무사에게만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판단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변호사들이 너무 큰 파이를 갖고 독점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문제겠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서울변회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로앤컴퍼니는 "과거 두 차례 불기소 결정과 공식 질의회신을 포함해 최근 네이버 불송치 결정과 법무부, 중소기업벤처부까지 '로톡은 합법 서비스'라는 입장을 내고 있다"며 "로톡은 어떤 음해와 비방에 굴하지 않고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변호사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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