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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원주시에 "집회·시위 자유 과도한 제한 말아야"…긴급구제 권고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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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원주시에 "집회·시위 자유 과도한 제한 말아야"…긴급구제 권고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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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강원도 원주시장에게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27일 인권위는 이같은 의견을 표명하며 "헌재는 공공의 안녕질서 등을 위해 집회나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도 이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유엔은 집회 각각의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장소와 시간에 대한 전면적 집회 금지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집회시위에만 4단계 방침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권위는 민주노총의 긴급구제 신청에 대해서는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위원회 긴급구제 조치의 기준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긴급구제 조치는 생명권, 건강권, 물적 증거 인멸, 집회시위의 시의성과 같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왔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달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조합원 8000여명이 모이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연 데 이어 지난 23일에는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 바 있다. 원주시는 집회 하루 전인 지난 22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고 1인집회만 허용하는 행정고시를 내렸다. 이에 민주노총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하기도 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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