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DL그룹엔 벌금 5000만원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당한 내부거래로 사익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피고인 범행은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인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됐다. 오라관광이 APD에 브랜드 사용권 등 명목으로 31억원 상당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가 지나치게 많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라고 보고 2019년 5월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을 접수하고 사건을 검토한 끝에 그해 12월 이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앞선 결심공판에선 이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 각각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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