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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위생점검·출입자명부 관리실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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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관내 위생업소 1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출입자 명부관리 실태 특별점검과 위생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영암군 제공)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관내 위생업소 1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출입자 명부관리 실태 특별점검과 위생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영암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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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지난 2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관내 위생업소 1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출입자 명부관리 실태 특별점검과 위생점검을 병행해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수도권 코로나19 제4차 유행이 확산하고, 전남권 내 식당에서 출입자명부 관리 소홀로 확진자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동선 파악의 실효성을 높여 코로나19 집단 발생을 사전 차단, 군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

점검 내용으로 출입자명부 작성 안내 여부, 수기명부 성실 작성 여부, 전자출입명부 의무 사용 여부, 마스크 상시 착용 여부, 영업시간 제한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안심콜 번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전자출입명부 의무시설과 감염위험이 큰 시설 2200여개소에 ‘080으로 시작하는 안심콜’을 지원,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들의 신속한 역학조사로 집단발생 차단에 기여하고 있다.


‘안심콜’은 방문자가 수기명부에 기록하지 않아도 080으로 시작하는 고유번호만 누르면 출입자명부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발신 기록은 4주 후 자동으로 삭제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지역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영업주와 이용하는 군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성실히 이행해 주고, 수기명부 작성은 최대한 자제하고 안심콜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역 수칙 위반 행위 적발 시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벌금·과태료,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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