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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개정]'반도체·배터리·백신' R&D·투자, 세제지원 1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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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하이브리드 차는 내년 말까지

[2021 세법개정]'반도체·배터리·백신' R&D·투자, 세제지원 1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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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해 총 1조원 이상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 말까지 3년 반동안 한시 적용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R&D 비용에 대해서는 대·중견기업 30~40%, 중소기업 40~50%의 공제율이, 시설투자는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공제율이 각각 적용된다. 현행 2단계(일반, 신성장·원천기술) 구조인 세액공제에서, 3단계를 신설해 기존보다 R&D는 최대 10%포인트, 시설투자는 각 3~4%포인트 상향된 것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3년 반 동안 한시 적용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해 주요 전략품목의 공급체계를 동맹·우방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핵심기술, 공급 능력을 선점해 확보할 경우 공급망 주도권과 대외 영향력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 배경을 밝혔다.


기존 신성장·원천기술보다 공제율을 확대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에는 국가경제안보 목적 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 3대 분야의 핵심기술이 해당된다. 반도체는 국내 경제 및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산업 전반의 파급효과가 큰 핵심품목이란 점이 고려됐다. 배터리(이차전지) 역시 전기차 등 미래주요산업의 핵심 구성품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한 미래투자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됐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수감 규모는 총 1조16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대기업에 8830억원, 중소기업에 2770억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R&D 및 투자규모가 클 수록 공제액도 커지는 구조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반도체, 배터리, 백신 분야별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전망을 바탕으로 관련 세제지원 대상 기술 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 2단계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신성장기술 R&D 대상기술 범위 및 적용기한도 확대했다. 탄소중립, 바이오 등 신산업 기술을 대상에 포함하고, 해당 제도 적용기한을 국가전략기술과 마찬가지로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했다. 외에도 내국인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IP) 시장의 수요 확충을 위해 관련 투자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해 거래 활성화를 꾀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출 등 대외부문에 비해 경기회복 속도가 느린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기업환경 개선 등과 관련된 세법개정도 나선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및 재투자에 대해서도 관련 양도세 특례를 2023년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명 당 일정 금액을 3년(대기업 2년) 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도 2024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연간 지원규모는 1조2800억원 수준이다.


또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이른바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 국내 사업장 이전 기한요건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소득·법인세 및 관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탄소중립 등 신산업에 진출하기 위한 사업재편에 나설 경우, 자산매각대금 투자에 대해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한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부족 등 영향으로 당초 지난 6월말 일몰될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적용기한을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면제(한도 100만원)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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