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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국민 88%에 지급…21억 집·13억 예금 있으면 '컷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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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 내용 발표

재난지원금, 국민 88%에 지급…21억 집·13억 예금 있으면 '컷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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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세종), 장세희 기자] 정부가 전 국민의 88%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공시지가 15억원 수준의 주택(시가 약 21억원)이나 13억원 정도의 예금을 보유한 고액자산가는 배제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 등을 감안하면 약 2034만 가구가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앞선 지난 24일 여야는 기존 소득하위 80% 1856만가구(4136명)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안을 확대, 소득하위 88%(87.7%)에게 주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2차 추경을 의결한 바 있다. 전체 규모는 기존 10조4000억원(국비 8조1000억원)에서 11조원(국비 8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추경안이 국회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목표로 삼은 것은 ‘더 넓고 더 두터운 지원’이다. 우선 맞벌이·1인가구 등 중산층을 넓게 포괄해 1인당 25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기본원칙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준다는 것인데, 가구별로 살펴보면 1인가구의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기준)는 11만3600원, 2인가구 19만1100원, 3인가구 24만7000원, 4인가구 30만8300원 수준이다. 기준선은 10인(63만4400원) 가구 까지로 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한다.


재난지원금, 국민 88%에 지급…21억 집·13억 예금 있으면 '컷오프' 원본보기 아이콘

여기에 1인가구,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기준표가 적용된다. 노인, 비경활인구가 많은 1인가구의 특성을 반영해 우선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 지급하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한명 더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인 직장가입자 4인가구는 4인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30만8300원)이 아닌 38만200원 이하라면 지급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맞벌이 가구는 부부 뿐 아니라 아버지와 성인자녀 등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 대상으로 인정한다.


시장에서 제기된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당정은 고액자산가는 건강보험료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제외시키기로 했다. 컷오프 기준은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재산세 9억원 기준은 공시지가 15억원짜리 주택(시가 20억~22억원) 수준이 해당되며, 금융소득은 예금을 기준으로 13억원의 현금을 보유(금리 연 1.5% 가정)한 경우다.

지역가입자 역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됐는데, 20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서 보정받을 수 있다. 특례 선정기준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역가입자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액은 ▲1인가구 13만6300원 ▲ 2인 가구 27만1400원 ▲ 3인 가구 34만2000원 ▲ 4인 가구 42만300원 ▲ 5인 가구 45만6400원 ▲ 6인 가구 53만1900원 등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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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2000만원 까지로 늘렸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234만명) ▲법정 차상위계층(59만명) ▲한부모가족(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 34만명) 등 296만명 수준으로 전망된다. 별도의 신청 없이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다음달 24일께 입금될 것으로 보인다. ‘캐시백 사업’으로 불린 상생 소비지원금은 시행시기가 조정된다. 2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신용카드 캐시백을 지원하는 것인데,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다소 미뤄질 전망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16일부터 지난 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2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 지원을 추진한다. 영업제한 조치 업종은 최대 900만원, 경영위기 업종은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 외 7월7일 이후 발생한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은 피해와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하는데, 구체적 산정방식을 10월 마련해 같은달 말부터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 역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당사자의 반발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일부를 제외하는 것은 논란만 커지고 재원 마련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컷오프 기준 역시 공시가격이 얽혀있고, 몇만원 차이로 지급 여부가 갈릴 수 있어 불만의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선별의 취지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사람을 선별하는 것"이라며 "초고소득자 일부만 제외하는 것을 선별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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