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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석방' 김봉현 재판 재개…"방어권 보장해준 법원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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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특가법 등 공판 재개…보석 이후 첫 재판
수원여객 협력사 전 대표 "사건에 대해 잘 몰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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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재판이 새 국면을 맞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열린 첫 재판이었다.

재판을 시작하기 전 김 전 회장은 “보석 석방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재판부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방어권 보장을 보호하려는 재판부의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 “다시 한 번 피고인이 자유로운 몸으로 재판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김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신청된 증인이 수십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한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보증금(3억원)과 주거지 제한, 출국 금지 등 보석 석방의 제한이 있긴 하나 이로써 김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해 4월 구속된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상황이 이렇자 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다른 이들과 달리 김 전 회장에 대한 재판만 다른 분위기로 흘러간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수원여객 자금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잠적했다가 같은해 4월23일 경찰에 체포됐고, 사흘 뒤 구속됐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5월 김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라임 사태를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이 특경법 위반(횡령·사기·중재 등), 배임중재 및 범인도피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라임 사태 몸통으로 지목돼 함께 잠적했다가 붙잡힌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 대부분 주요 인물들은 1심 선고까지 끝난 상황이다. 그런데 유독 김 전 회장의 재판만 지지부진이다. 앞서 재판부가 밝혔듯이 신청된 증인만 수십명에 이르는 데다가 코로나19 대유행이 겹치면서 수차례 재판이 연기된 탓이다.


또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이른바 ‘옥중 편지’을 통해 검사 술접대 의혹, 정치인 로비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이 사건 또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 역시도 공판준비기일만 3차례를 진행한 끝에 오는 9월 20일에야 첫 공판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기소가 이뤄진 지 9개월 만에서야 본격적인 첫 재판이 열리는 셈이다.


사실상 두 재판 모두 제대로 된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고, 불구속 상태가 된 김 전 회장은 재판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이종필 전 사장 등이 구속 상태에서 1심 선고까지 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 전 회장 측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1년이 넘게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사례는 없을뿐더러 다른 피고인은 이미 지난해 4월 보석 신청이 인용된 바 있다"면서 "피고인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제야 제대로 된 재판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지지부진했던 검사 술접대 의혹 관련 재판에 대해서도 "지난해 10월 16일 김 전 회장이 옥중에서 서신을 써서 제보한 내용인데 공익 제보로 참작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기소돼서 처벌까지 된다면 많은 공익 제보자들이 위축될 것"이라고 기소 자체가 이뤄져서는 안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수원여객의 협력사 전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나와 “명의상 대표이사였을 뿐 계약서 내용에 대해선 아는 게 없다. 실질적인 운영자가 따로 있었다”며 사건에 대해 잘 모른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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