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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개정]非수도권, 청년 채용 최대 1300만원 공제,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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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9% 분리과세
'청소·세탁·주방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청년 장기펀드 40% 소득공제·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전국민고용보험 인프라 구축 속도…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2021 세법개정]非수도권, 청년 채용 최대 1300만원 공제,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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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앞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중소기업이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면 1인당 13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2024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취업 취약계층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 한해 대기업은 1인당 5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 중소기업은 13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당초 공제 금액보다 100만원 상향된 것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계층별·지역별 고용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다만 올해와 오는 2022년 고용증가분에만 한시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3년 더 연장…경단녀 고용 세액공제 요건 완화 '퇴직후 3년→2년'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4년 말까지 연장된다.


고용증대세제는 전년 대비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연간 400만~1300만원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올해는 2020년 고용이 줄었어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해 2019년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지속 적용한다.

고용 인원을 늘린 후 그대로 유지한다면 대기업은 2년간,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각각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도 퇴직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경단녀를 고용한 기업은 경단녀 인건비에 대해 2년간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2024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고, 우대감면 대상(생계형 창업)을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는 창업 후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의 50~10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현재 일반 창업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대해서 5년간 50% 감면해 주고, 생계형 창업은 수도권 과밀억제 내에 대해서도 5년간 50%, 수도권 외에 대해서는 5년간 100% 해주고 있다.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200만원 상향…청소·세탁·주방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취약계층의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저소득 가구의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의 가구유형별 소득상한금액을 각각 200만원씩 상향한다.


가구별 총 소득 기준을 보면,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이며,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3200만원, 3800만원이 된다. 최저임금 상승,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을 고려해 가구별 소득 상한금액을 올리기로 했다. 이에 약 30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된다. 아울러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 지급을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도 9월에서 6월로 단축한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도 신설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보유할 때 이자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해 세졔해택을 제공한다. 일반 가계의 자산형성을 지원함과 동시에 국채시장의 수요저변 확대로 안정적 국채 발행이 가능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가정 내 청소, 세탁, 주방일 및 가구구성원의 보호·양육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가계의 가사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현재 청소 용역, 경비 등 파견 시에는 인력 공급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전국민고용보험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청년 자산형성과 주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한다. 이에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청년은 펀드 납입액의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납부 한도는 600만원 이며, 투자 기간은 3~5년이다. 단, 가입 중 총급여 8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 시 해당 과세기간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도 신설한다. 2년 만기로 연 600만원까지 낼 수 있는데 1년 차에는 2%, 2년 차에는 4% 저축장려금을 준다. 1200만원을 저축하면 은행 금리와 별개로 36만원을 받는 셈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수령액 소득세 감면도

50%에서 90%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폐업 소상공인을 포함하며, 적용기한을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 이와함께 올해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현행 15~30%에서 20~35%로 5%포인트 상향한다.


한편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시행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확충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반기에서 매월로 단축한다. 프리랜서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도 연간 1회에서 월별로 단축한다.


부담이 증가한 데 따른 가산세 부담도 완화한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지급명세서 가산세율(1%)보다 낮은 0.25%를 적용한다. 또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별 제출하더라도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한다. 소득 파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도 확대한다. 이에 가전제품 수리업, 게임용구 등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등이 추가된다.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3일 2022년도 정부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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