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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대유행에 확진자 쏟아져도…유흥주점은 '바글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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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에도 불법 영업
강남서, 삼성동 유흥주점서 63명 적발
멤버십 형태로 예약 손님만 받은 업소도

경찰이 멤버십 형태로 예약한 손님만 입장시켜 몰래 영업하던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을 적발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 서초경찰서

경찰이 멤버십 형태로 예약한 손님만 입장시켜 몰래 영업하던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을 적발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 서초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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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정부의 거리두기 조처에도 불법 영업을 하는 유흥주점이 연이어 경찰에 적발되고 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유흥주점은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50분께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20대 업주 A씨와 종업원, 손님 등 모두 6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된 상태다. 하지만 "유흥주점이 영업하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잠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불법영업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0일에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룸 형식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던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손님 등 37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탐문 수사를 이어가던 중 20일 오후 10시 55분께 손님이 출입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업소 측에 문을 열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무시하자 소방당국의 지원을 얻어 강제 개문 후 진입했다. 도주로로 예상되는 곳에는 경력도 배치했다.

진입 당시 업소 내에는 업주와 종업원만 있었고 이들은 영업을 마감하고 정리 중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각 방마다 정리되지 않은 술과 안주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 비상계단으로 도주한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수색 끝에 지하 6층 비상계단 창고에서 종업원과 손님 등 34명을 발견,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해 구청에 통보했다.


멤버십 형태로 예약한 손님만 입장시켜 몰래 영업하던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도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업소가 불법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40분께 종업원과 손님 출입 동향을 확인한 후 오후 11시께 단속을 벌였다. 이들이 출입문을 잠금 채 도주를 시도하자 경찰은 강제 개방 후 내부에 진입했고 비상구에 숨어있는 업주와 종업원 15명, 손님 18명을 적발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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