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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뭐가 같고, 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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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그늘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23일 서울 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그늘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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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추가 연장되는 가운데 일부 조치에는 변화가 예고됐다.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허용돼 왔던 사회인 야구, 조기 축구 등의 야외 팀 스포츠 경기가 사실상 금지된다. 반면 큰 불만이 제기됐던 결혼식·장례식의 50인 이상 참석 금지는 유지되지만 참석 가능 대상은 친족 외 친구, 직장 동료 등도 허용된다.


25일 보건 당국에 따르면 이날 종료될 예정이었던 현행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조치가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현재 2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인천 강화·옹진군 지역은 별도 조정 없이 2주간 2단계가 연장된다.

방역 당국은 확산세가 다소 꺾였다고 보면서도 아직 감소세로 보기는 이르다는 판단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수도권의 유행은 확산 속도가 다소 둔화돼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아직 감소세로 반전된다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현 상황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대두되면서 결국 4단계가 2주간 연장된다.


방역 당국은 2주간 연장에 더해 현재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면서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던 방역적 위험도가 높은 시설 및 행사에 대해 추가 방역 조치 강화를 결정했다.


현재 새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야구, 축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의 경우 방역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 영업장에 한해 경기 최소 참석 인원의 1.5배(야구 27명, 축구 33명 등)까지 경기를 위한 사적 모임을 허용한다. 3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오후 6시 이후라 하더라도 축구 경기를 위한 모임이라면 33인까지 모일 수 있는 것이다.

모임, 외출,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줄이는 게 4단계의 취지인 점을 감안하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간은 사회인 야구, 조기 축구 경기가 금지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 규정의) 예외로 인정을 해주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사적 모임 제한에 따라 실질적으로 그러한 팀 스포츠들의 경우에는 경기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인 야구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주간은 문을 닫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4명까지는 모일 수 있겠지만 경기는 할 수가 없는 인원이고, 연습용으로 대관하더라도 딱히 수지 타산이 맞을 것 같지는 않다"고 하소연했다.


또 현재 골프장 등 실외체육시설에 한해 허용돼왔던 샤워실 운영도 전면 금지된다. 기존에는 운동 특성 상 샤워실 운영이 불가피한 수영장 외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만 운영을 금지해왔다. 방역 당국은 "실외체육시설의 샤워실도 실내체육시설과 이용형태가 다르지 않다는 판단 하에 실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을 금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23일 서울 시내 한 백화점을 찾은 시민들이 쇼핑을 즐기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23일 서울 시내 한 백화점을 찾은 시민들이 쇼핑을 즐기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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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2주간은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돼 사적 모임 제한의 예외였던 워크숍·간담회의 경우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된다. 또 전시회나 박람회는 상주인력 전원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전에 예약한 방문객만 입장이 허용된다. '국제회의산업법'상 규정된 국제회의 외의 학술행사도 50명 이상은 모일 수 없게 됐다.


다만 민생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결혼식·장례식의 가족·친족 49인까지 참석 허용 규정은 대상 범위가 넓어진다. 최대 49인 참석 규정은 유지하되, 친족 외에도 친구·직장 동료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참석 제한 대상이 사라진다.


이외 수도권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 등에 대한 전면 집합금지 조치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부여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예외 등의 인센티브 유보 조치 등도 2주간 추가로 유지된다.


변화된 방역 조치들은 모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종료되고 연장된 조치가 시행되는 오는 26일부터 적용된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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