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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화폐 거래소 컨설팅 종료…신고는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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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IT·보안 시스템 등에 대한 컨설팅을 마무리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컨설팅을 마치고 결과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15일부터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와 함께 컨설팅을 신청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현장에서 상주하며 IT 시스템 안정성 등을 점검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계좌 발급 등 요건을 갖춰 오는 9월 24일까지 당국에 신고해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당국은 9월 24일 이후 신고 수리가 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체계와 거래소 임직원의 거래 금지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21일 기준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는 없다.


금융위는 신고 기한을 넘긴 거래소에 유예 기간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9월 25일부터 사실상 문을 닫는 중소 거래소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에선 이달 들어 코인 거래 지원 종료(상장 폐지)가 잇따르고 있다. 거래소 에이프로빗은 지난달 코인 11종의 상장 폐지를 결정한 뒤 이달 16일 코인 3종을 상장 폐지했다. 이달 21일에는 코인 1종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30일까지 상장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거래소 포블게이트도 6월 한 달간 코인 31종을 상장 폐지한 데 이어 이달 21일까지 코인 21종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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