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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국민 88% 1명당 25만원 받는다…추경 1.9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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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34조9000억 규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1인 가구 소득 기준 연 4000만원→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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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34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소득자를 제외한 국민 88%가 1명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다음달에 받게 됐다.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된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1조9000억원이 늘어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희망회복자금과 향후 방역손실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재난지원금에서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한 기준을 상향해 혜택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자금(+1조원)과 피해 손실보상(+4000억원) 부문에서 가장 많은 1조4000억원이 증액됐다. 희망회복자금의 상한액은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높아졌다. 국민재난지원금의 경우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액을 확대하기 위해 6000억원을 늘렸다.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면 한 달 안에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안은 소득 하위 80%에게 1명당 25만원 지원하는 방안으로 수혜 대상은 1856만가구, 4136만명이었다. 조정된 안은 대상을 87.7%, 4472만명으로 확대한 것이다.


맞벌이가 71만 가구, 229만명 늘고, 1인 가구는 107만 가구, 107만명 늘었다. 맞벌이 가구의 연간 소득 기준은 2인 8605만원, 3인 1억532만원, 4인 1억2436만원, 5인 1억4317만원 등이다. 1인 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 3948만원(월 326만원)에서 5000만원(월 417만원)으로 높아졌다.

방역 분야에서는 의료기관 손실 보상, 확진자 치료 예산, 의료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5000억원을 추가 확보했고, 취약 대중교통 분야, 결식아동 급식 지원, 양식업 피해 지원 목적으로 2000억원을 증액했다.


국채 상환에 배정된 2조원은 기존 정부안에서 변동 없이 의결됐고,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4000억원, 일자리 사업 3000억원, 문화소비쿠폰 100억원 등을 포함한 7000억원가량은 감액됐다.


추가로 필요해진 1조9000억원은 기존 기금 잔액 9000억원, 국고채 이자율 조정 등 구조조정을 통한 1조원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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