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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소비기한' 국회 본회의 통과…폐기 시점 아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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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앞으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이다. 제품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이 소비자들에게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오인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배경이다.

개정법은 식품 등에 표시되었던 ‘유통기한’ 대신 국제 기준에 맞춰 식품의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소비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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