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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여중생 2명 극단 선택' 몰고 간 50대 계부, 성범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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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중생들을 추모하기 위해 한 시민이 꽃다발을 내려놓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중생들을 추모하기 위해 한 시민이 꽃다발을 내려놓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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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중학생인 의붓딸과 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혐의를 받는 50대 계부 A씨가 성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23일 진행했다. 재판은 피해자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로 열렸다.

A씨는 의붓딸 B양과 그의 친구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양을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 중 성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B양과 C양에게 술을 마시게 한 혐의(아동학대)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내이자 B양의 친모도 딸을 정서적, 물리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친모는 이날 A씨 재판에 방청하러 왔으나, 재판부 명령에 따라 법정에서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C양의 부모가 성폭행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고소장을 내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B양과 C양은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5월12일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경찰은 이들이 숨진 뒤인 지난 6월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사건 발생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와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국민의 뜻을 유념하며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9월15일 오후 2시 청주지법 223호에서 열린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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