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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3년간 모델료 150억 요구" vs "사실무근"…영탁, 재계약 불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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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양조 측 "연 매출 50억인데…영탁, 3년에 150억 요구"
영탁 측 "150억 요구한 적 없어"

트로트 가수 영탁. 사진제공=예천양조.

트로트 가수 영탁. 사진제공=예천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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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트로트 가수 영탁의 '영탁막걸리' 모델 재계약이 불발된 가운데 막걸리 제조업체 측은 "무리한 금전 요구가 결렬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탁 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영탁막걸리'를 제조, 판매해온 예천양조는 22일 공식입장을 내고 "영탁 측과 2020년 4월1일, 당시 전통주업계 최고모델료를 경신하며 1년간 계약을 맺어왔다"며 "모델 재계약은 2021년 6월14일 만료됐고 최종적으로 재계약에 이르지 못 했다"고 밝혔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은 모델료와는 별도로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며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탁 측의 요구액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6월 협상 당시 최종적으로 7억 원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재계약 협상액의 입장차이로 올해 6월14일 최종적으로 재계약 성사가 결렬됐다"라고 설명했다.


예천양조는 영탁과의 재계약은 불발됐으나, '영탁막걸리' 상표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천양조는 "박영탁(영탁의 본명)은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 보유자도 아니며,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하여 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법무법인 바른 정영훈 변호사의 검토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예천양조는 2020년 총매출이 50억원 당기순이익 10억원 대로 이제 성장하려는 지방 중소기업에 지나지 않는다"며 "재계약 사정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영탁을 이용하고 내팽개친 악덕기업이란 오해를 확대 양산 하고 있어 피해가 상당하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예천양조는 "예천양조와 전국 대리점들에게 있어 '영탁막걸리'는 수백 여명의 가족 생계와 직결되어있는 삶의 터전"이라며 "하루하루 피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저희를 오해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영탁막걸리'의 맛과 품질로써 판단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트로트 가수 영탁. 사진=영탁 인스타그램 화면 캡처.

트로트 가수 영탁. 사진=영탁 인스타그램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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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커지자 영탁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영탁 소속사 밀라그라 측은 이날 공식 팬카페에 '예천양조 기사 관련 공지'라는 제목으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세종 측은 "예천양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예천양조가 2020년 하반기에 '영탁' 상표를 출원하고자 한다며 영탁 측에 사용승낙서를 요청했으나, 영탁 측이 정중히 거절했다"며 "예천양조 측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올해 3월부터 협의가 시작됐고, 4월경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 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으나 그 금액이 50억 원, 또는 150억 원은 전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또 "쌍방이 협상 시한으로 정했던 지난 6월14일 갑자기 대리인을 대형 법무법인으로 교체한 후 이메일로 '상표 영탁의 라이센싱에 대한 입장 통보'라는 문건을 송부했고, 그 내용은 예천양조가 영탁의 동의 없이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면서 "영탁 측은 사전에 예천양조로 미리 통지 받은 바 없이 위와 같은 이메일을 받게 돼 몹시 황당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예천양조의 일관성 없는 모습에 다시 한 번 놀랐다"며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며 '본건 협상을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송부했고, 상표 관련 협상은 완전히 종료됐다"고 덧붙였다.


예천양조의 '영탁' 상표권 사용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영탁' 표지를 사용할 권한은 영탁 측에 있다"면서 "이에 대해 계속 분쟁이 될 경우 특허청의 판단 및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영탁막걸리'는 예천양조가 지난해 출시한 막걸리다. 팬들은 '영탁막걸리'의 상표가 가수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탁이 TV조선 '미스터트롯'에 참여할 당시 '막걸리 한잔'을 부른 후 화제를 모으자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 상표를 출원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예천양조 측은 "2019년부터 진탁, 영탁, 회룡포 이름 3개를 지어놓은 상태에서 고심 끝에 2020년 1월 28일 '영탁'으로 상표출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25일에도 예천양조 측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영탁막걸리는 백구영 회장의 이름을 딴 것으로 2020년 1월 최초 상표 출원을 했다. 이후 '미스터트롯'이 방영된 2020년 5월 정식 출시했다"고 말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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