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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 방치하면 ‘바다이야기’ 된다..백서발행·분산예치로 책임 부여해야”[불량코인의 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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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코인 피해자 316명 리포트-<3>]국회로 간 불량코인 방지법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피해자의 가해자化 고리 끊어야”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대표발의
금융위 인가·시세조종 처벌 골자
‘룰 세팅’하고 질서 만들어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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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공병선 기자] "잘못하면 ‘바다이야기’처럼 피해자가 양산되고 큰 사회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백서발행, 분산예치를 하게 하고, 인가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법안를 심의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지난달 가장 먼저 관련법(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불량코인 사기를 막기 위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본지 보도(6월 23일자, 4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다단계化’)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피해자이면서 내부자가 되는 것이 불량 코인 시장의 악순환"이라며 "이를 방지하려면 코인을 발행하는 거래소가 백서를 발행하고, 내용을 검증받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물론 장기적으론 자본시장의 정보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엔론의 분식회계 징역 150년형’처럼 ‘징벌적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경제사범에 대한 미약한 처벌,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의 공백이 맞물려 코인사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진단이다. 그는 "백서를 게시하는 건 ‘내가 발행하려는 물건(코인)이 뭔지 알려주라’는 뜻이고, 분리예탁도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라고 하는 곳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를 포함해 최근 ‘불량코인’ 사기가 끊이지 않는 알트코인 시장 환경을 반영해 금융위원회의 인가, 시세조종 처벌등에 대한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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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불량코인들은 ‘거래소’라면 마땅히 해야할 규정이 전무해, 쉽게 코인을 발행하고 허위 정보를 알리고, 그 허위정보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아 사기가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그는 "현재 가상화폐 업계에선 아무나한테 ‘당신 지명도면 코인 발행해도 된다’는 말이 오갈 정도다"며 "그 정도로 시장이 혼탁해져있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가상화폐의 허구성, 실체에 대한 반박과 같은 논쟁은 의미가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저게 화폐냐 아니냐는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지면 ‘금태환 정지’까지 가야하는 논쟁" 이라며 "엄연히 거래되고 존재하는 시장이라면 현실을 인정하고 ‘룰 세팅’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상장기업의 공시자료를 보고 리포트를 쓰는 것처럼, 코인 시장도 백서를 기반으로 한 분석기업이 나오거나, 분리예탁을 의무화할 경우 가상화폐만 전용으로 예탁하는 은행이 생길 수도 있다는 구상이다.

최근 주요 선진국(G10)의 중앙은행 및 은행 감독 당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이하 바젤위원회)가 가상화폐에 1250%의 위험가중자산(RWA)을 부여한 것을 예로 들었다. RWA란 빌려준 돈을 위험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주어 평가한 것으로, 은행이 비트코인을 투자하려면 가상화폐 보유량의 12.5배의 자산을 갖고 있어야한다는 의미다. 그는 "은행들도 인플레를 감안해 리스크 헤지 차원에서 투자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시장에서 정확한 정보가 공시 해 ‘불량코인’이 사라지도록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질서를 만드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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