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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손정민 친구 A씨 측 합의금 요구는 일종의 협박"…靑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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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손정민씨 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 변호사(오른쪽)가 지난 1일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고(故) 손정민씨 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 변호사(오른쪽)가 지난 1일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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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해 친구 A씨 측이 가짜뉴스 및 악성 댓글을 올린 누리꾼에게 합의금 지급 의사를 물은 것을 두고 "일종의 협박"이라며 진정을 원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2일 게재된 '반포 한강사건 관련 A씨 측 변호인단의 합의금 요구에 대한 진정을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8시 기준 4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며 "언론을 비롯한 경찰 등 사회 공공시스템의 신뢰할 수 없는 보도 및 수사 행태에 관해 시민 및 민간인들이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며 이의제기를 하고 국민청원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결국 이는 이미 공익의 영역에 접어든 사안"이라며 "A씨 측의 변호인단은 악성 게시물에 대한 선처 요청 메일을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처 요청을 메일로 받고, 수신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인 합의금 요구를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법을 모르는 청소년, 할머니 등은 밤잠을 설치면서 괴로워하고 있다"며 "합의는 범죄가 성립된 이후의 이뤄지는 절차며, 이는 법을 등에 지고 전문가라는 미명하에 국민에 대해 이뤄지는 일종의 협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A씨 측 변호인단의 합의금 요구 사건에 대한 진정을 청한다"고 호소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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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방송된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한 누리꾼은 'A씨를 의심하는 내용의 댓글을 써서 죄송하다'는 내용의 선처 메일을 보냈으나, A씨 측 변호인은 "합의금을 낼 의향이 있다면 합의해 주겠다"며 21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선처를 요구한) 이메일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를 해드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며 "잘 아시다시피 A씨와 가족이 입은 피해는 결코 적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메일을 보낸) 선생님이 작성한 댓글의 횟수나 내용이 가볍지 않아, 사과문만으로는 A씨와 그 가족을 위로하기엔 부족하다 생각된다"며 "먼저 선처를 호소하는 메일까지 보냈는데, 이를 무시하고 바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 보여 일정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할 의향이 있다면 합의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실이 논란이 되자 A씨 측 변호인은 "허위사실 유포나 악성 댓글을 단 정도가 지나친 일부 사람들에게 합의금을 낼 의향이 있는지 파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A씨 측 변호인인 원앤파트너스가 받은 선처 요구 메일은 1100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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