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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각하… "청구 자체가 부적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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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정이 직접적으로 기본권 침해하진 않아"… 尹 측 "징계처분취소소송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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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위원의 대다수를 지명하는 검사징계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해당 규정 자체가 직접적으로 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24일 헌재는 검사징계위 구성과 추천 주체 등을 정한 옛 검사징계법 조항이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1(본안심리)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임·면직·정직 등 징계 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추 전 장관이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하자 징계위원회 구성을 규정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에 나섰다. 윤 전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위원의 대부분을 지명·위촉할 수도 있어서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검사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장관·차관 외 나머지 5명의 검사징계원회 위원으로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과 변호사, 법학교수 등 장관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3명을 지정·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위원회 정원 7명 중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제외한 5명에 해당한다.


당시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해당 법 조항은 검찰총장인 검사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 제2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무담임권과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법률 조항은 입법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구성방식"이라며 "징계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해당 조항으로 인해 구성된 징계위가 징계의결을 내리고 실제 집행할 때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근거에서다. 이어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법률조항에 의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징계위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직규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선애 재판관은 헌재가 검사징계법 위헌 여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의원의 직을 겸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징계절차에 관여하는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전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헌재 결정 직후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 계류 중인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의 절차적, 실질적 위법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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