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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타다 금지한 여객운수법 합헌"… 타다 측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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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4일 헌재는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고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 대여·반납은 공항·항만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 제1호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에는 관광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타다 운영사 VCNC는 개정 여객운수법의 국회 통과로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운영을 중단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관광을 목적으로' 이용목적을 제한하고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논리에서다.


특히 "개정 법안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운전자를 알선받을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만 허용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다. 여기에 법 개정으로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이 침해된 것은 물론 타다 드라이버와 쏘카 등 직원들의 직업수행 자유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헌재는 "여객운수법은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운전자 알선과 결합할 경우 택시운송사업과 사실상 유사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신설된 조항은 본래의 관광 목적에 부합하는 요건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각하 사유를 밝혔다.


이어 "사실상 기존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는 유사영업이 이뤄지며 사회적 갈등이 크게 증가했다"며 "국가는 공공성이 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종합적인 발전, 적정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전자 알선행위를 적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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