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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7월부터 새 거리두기 적용…수도권 6인 모임 허용"(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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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거리두기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1.6.2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거리두기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1.6.2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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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한 개편안을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5단계의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조정하고, 2단계에 해당하는 수도권은 사적 모임이 8명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첫 2주 간은 이행기간으로, 6인 이하로 인원을 제한한다. 1단계인 비수도권은 사적모임을 포함해 모든 제한이 없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적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에 따라 방역과 일상의 균형점을 찾아, 지속가능한 방역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그동안 5단계로 운영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조정하겠다"며 "1단계는 전국적으로 500명 이하·수도권은 250명 이하일 때, 2단계는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수도권에 250명 이상일 때, 3단계는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수도권에는 500명까지, 4단계는 전국적으로 2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수도권에서는 1000명이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단계는 모든 제한이 없어져 다중 이용시설도 제한없이 이용 가능하다"며 "2단계는 사적 모임은 8분까지 허용되고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등은 24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3단계에서는 다시 지금처럼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된고 일부는 22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며 "전국적으로 4단계가 되면 6시 이후에는 2분까지만 만날 수 있게 되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되고 모든 영업시설은 22시까지로 영업시간 제한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면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에 해당한다. 비수도권은 모임인원 수를 포함해 모든 제한이 풀리는 셈이다. 김 총리는 다만 "새로운 거리두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악용하지 말아 달라"며 "방역과 백신을 통한 전국민의 면역체계 아직 확실히 우리가 이루지 못했다는 현실에 대해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 7월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여정에서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방역의 경각심을 놓지 말고, 개인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7월부터 새 거리두기가 적용되더라도 실내 마스크는 착용해야 하고, 실외에서는 2미터 이상 거리두기를 했을 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김 총리는 "전날까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분이 1500만명을 넘어섰다"며 "정부는 계약된 백신의 차질없는 도입에 주력하면서, 이른 시일 안에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접종을 끝낼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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