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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초등학생 친딸 상습 성폭행 40대 父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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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초등학생 친딸 상습 성폭행 40대 父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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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존경하는 재판장님. 변호사 경력이 길지 않아 친딸에 대한 성범죄 사건은 처음 겪습니다. 2007년생으로 이제 만13세가 된 아이가 도대체 왜 이런 경험을 겪어야 했는지, 그 어떤 변호와 논리로도 설명되지 않습니다.”(피해자 측 변호사)


초등학생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여섯 차례 법정에 출석하는 동안 그는 딸의 친모인 아내가 앉은 방청석 쪽을 단 한 번도 쳐다보지 못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2)씨에게 최근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형 집행 후 보호관찰 3년간 피해자에게 연락·접근 금지 등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아직 온전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이라며 “피고인은 보호·부양 의무가 있는 아버지임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7년 여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A양을 추행하고, 이듬해부터 간음하는 등 3년간 성폭력을 반복해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 B씨가 외출했을 때마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결국 발각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이씨 측은 법정에서 “추행과 성관계 행위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하지만 최초 성관계 시점은 2018년이 아닌 지난해부터”라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사는 이씨 측이 ‘만13세 미만 간음’ 부분을 혐의에서 빼려는 목적으로 A양의 진술을 거짓으로 몰아 2차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A양은 초등학교 5학년 초반부터 명확히 간음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씨 측이 합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만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B씨도 과거 성범죄의 피해자라 다른 사람과의 신체 접촉을 극도로 힘들어 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한다”며 “피고인은 아내를 옆에서 지켜보며 성범죄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익히 알았을 텐데도 이런 반인륜적 범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최초 범행 시점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에 A양이 직접 증인석에 설 상황이 벌어질 뻔 했지만, 이씨는 결국 선고를 앞두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구속상태에서 반성문을 18회, 독후감을 5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재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자해를 시도하는 등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사건의 발생을 막지 못했다고 자책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그 부모가 부동산을 처분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측에 금전을 지급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상황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사와 피고인 양측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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