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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동의받고 집에 들어간 불륜남, 남편에 대한 주거침입?… 대법원 오늘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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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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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타인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위해 아내의 동의 하에 집에 들어간 불륜남에게 남편에 대한 관계에서 주거침입죄 성립을 인정해야 할까?


이 문제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주거권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거의 사실상 평온으로 볼 것인지와도 관련된 문제로 수십년간 학계에서 다양한 견해가 대립해온 주제다. 법원에서도 하급심 판결이 엇갈려 왔다.

이처럼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주제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6일 오후 2시부터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이날 공개변론 대상이 된 상고심 사건은 모두 2건이다.


먼저 한 건은 A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B씨의 집에 들어가 부정한 행위를 해 B씨의 남편으로부터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당해 기소된 사건이다. 앞서 1심은 A씨의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또 다른 한 건은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갔던 C씨가 자신의 부모와 함께 한달 만에 집에 돌아가려 했지만 배우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C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혀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주거의 사실상 평온으로 보면서도 "남편이 일시 부재중이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관계는 여전히 존속하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주거의 사실상 평온으로 보는 한 현재 주거자의 진의(眞意. 참뜻)에 의한 승낙이 있다면 사실상 평온이 깨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학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주거권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공동주거의 경우 출입에 주거자 전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보면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게 되고, 현재 주거자의 동의만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주거침입죄 성립을 부정한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공개변론과 관련 "공동거주자 중 1인의 동의를 받았으나 그것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공동거주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는, 공동거주자 사이에 공동주거 내에서의 ‘사실상의 평온’이라는 보호법익이 충돌했을 경우 이를 어떻게 조화시켜 합리적으로 조정할지의 문제"라며 "이는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오랫동안 유지돼 온 기존 판례 법리의 변경 여부는 주거침입죄의 법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의의를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사안이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점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감안,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앞두고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등 여러 단체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김재현 오산대학교 경찰행정과 교수가 검찰 측 전문가 참고인으로, 김성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피고인 측 전문가 참고인으로 각각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해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 참고인들 간의 질의응답 등 이날 공개변론 전 과정을 공개할 방침이다.


최종 판결 선고는 변론종결 후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최종토론을 거쳐 나오게 된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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