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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수처가 풀어야 할 직권남용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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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수처가 풀어야 할 직권남용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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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한 법무법인 대표가 소속변호사에 격려차 전화를 걸었다. 대표는 대화 도중 "이번에 맡은 사건 말이야, 다른 방향으로도 한번 고민해봐"라고 말했다. 그냥 넘길 수 있는 말이었지만 변호사는 ‘내가 업무를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받아들였다. 대표의 전화는 특정 사건에 개입한 직권남용일까 아닐까. 법조계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면 그렇다, 아니다 반반으로 갈린다.


‘직권남용’은 법조계 지상 최대의 난제가 됐다.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죄인데 권한과 일의 범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두고 법원들도 판결이 달라 논란이다. 수사보다 판결이 더 어려운 게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이유다. 이 난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경쟁하듯 동시에 달려들었다. 공수처는 최근 한 달새 사건 9건을 수사하며 대부분 직권남용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도 그렇다.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수사하며 역시 직권남용의 늪에 몸을 던졌다.

수사 이후에는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말처럼 쉽지 않다. 법원은 최근 직권남용의 성립요건 중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엄격하게 해석한다. 판결 하나에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을 우려해서다. 대법원은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인사 조치는 재량권이 충분히 인정돼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의 박근헤 전 대통령, ‘사법농단’사건의 법관 대부분도 직권남용에선 무죄판결을 받았다.


특히 공수처는 직권남용 사건들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고위공직자들은 지위와 권한이 커 항상 직권남용에 묶일 수 있어 공수처의 숙명이다. 직권남용의 난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에 따라 공수처의 앞날에 명암이 갈릴 수 밖에 없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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