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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해외서 백신접종 마친 유학생, 격리없이 직계가족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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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고 입국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격리 면제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5일부터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난 내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재외국민이나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입국할 때는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입국절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다음달부터는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재외국민·유학생·주재원의 접종이력을 인정해 입국 절차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해외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은 국가에서 접종을 마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중요 사업이나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을 위해 입국하는 이들이 격리 면제서 신청을 할 수 있다.


다음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예방접종 완료자 해외 입국 체계 개편방안' 관련 일문일답.


-2회 접종 중 1차 접종만 마친 경우에도 격리 면제가 적용되나.

▲백신별 접종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항체가 형성되는 2주가 지난 경우만 인정된다.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 중 1차는 미국에서, 2차는 한국에서 맞은 경우도 해당하나.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 뒤 입국한 경우만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 인정해 격리 면제서 신청이 가능하다.


-'직계가족 방문'으로 입국할 때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국내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

▲국적과 관계없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증명서·결혼증명서·사망증명서 등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 가족이 입증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예방접종증명서와 함께 가족관계서류, 서약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내에서 접종대상이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 직계 가족 방문을 위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함께 입국할 수 있나.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입국일 기준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함께 입국하면 격리면제서가 발급된다.


-해외에서 코로나19 항체증명서·완치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 격리 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나.

▲감염·완치 증명서와 별개로 해당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격리 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다.


-백신 접종을 마친 모든 입국자에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이 적용되나.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및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 출신 입국자는 제외된다. 매월 각국의 남아공·브라질 변이 점유율과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해 유행 국가를 선정한다. 6월의 경우, 남아공·말라위·보츠와나·모잠비크·탄자니아·에스와티니·짐바브웨·방글라데시·적도기니·브라질·수리남·파라과이·칠레 등 13개국이 해당한다.


-인도 변이가 유행하는 인도는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 포함되지 않나.

▲영국 변이의 경우, 현재까지의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예방접종에 의한 차단 효과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유행 위험 국가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 인도 변이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나 해외에서의 평가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위험도가 높다는 판단이 되면 유행국가 지정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사업 등 중요 경제활동을 위해 입국할 경우에도 격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마친 기업인이 중요 사업을 위해 격리 면제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라도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의 중요성·긴급성을 입증해야 하며, 해당 기업 소속 직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계약체결이나 신규 설비 구축 등 현장 작업이 필요한 업무가 아닌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해외 예방접종 증명서 위조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 재외공관에서 증명서를 심사해 격리면제 신청 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있다. 증명서 위변조가 발견될 경우,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청구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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