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노래방 도우미하다 '벌금형' 중국 여성… 法 "귀화 불허 적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노래방 도우미하다 '벌금형' 중국 여성… 法 "귀화 불허 적법"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노래방 도우미를 하다가 처벌받은 중국인의 귀화 신청을 거부한 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은 중국인 여성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귀화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적법상 귀화 요건 중 하나인 '품행단정'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인도적인 사정 등을 참작해도 귀화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국인 남편과 이혼한 뒤 우리나라 국적의 미성년 아들을 홀로 키우던 A씨는 2014년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접객 행위를 하다가 벌금 3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후 2018년 귀화 허가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과거 범죄경력을 이유로 불허 처분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전력에 대해 "약 6년 전 일이고 생계형 범죄로 인한 것으로 비교적 경미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2005년부터 국내에 거주한 A씨가 노래방 접객 행위가 처벌 대상인 걸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생계를 위한 범행이라고 해서 위법한 행위가 용인될 수 없다"며 해당 주장을 배척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